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제8조 (조사표 제출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대상 사업장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일시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표를 보고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의 최종 전송일을 제출일로 본다.1. 별표의 C, D, 또는 E 업종 가운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 1종, 2종, 3종 또는 4종을 보유한 사업장: 조사연도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2. 별표의 C, D, 또는 E 업종 가운데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조사연도의 다음해 7월 31일까지3. 1호와 2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조사연도의 다음해 8월 31일까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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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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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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