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제5조 (조사대상 화학물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대상 화학물질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물질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 한다.1. 사업장에서 제조, 보관ㆍ저장, 사용, 수출ㆍ입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혼합물을 포함한다)2.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부원료 및 첨가제, 공정보조물질3. 기타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폐수, 폐기물처리에 사용하는 화학물질과 사업장 시설 및 장치 유지ㆍ보수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 화학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은 제외한다.1. 시험, 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ㆍ연구자에 한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2. 축전지와 같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기계,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3. 시설의 도색을 위한 페인트, 건축자재와 같이 사업장의 시설자체의 일부분인 화학물질4. 사업장에서 운행 또는 가동하는 기기ㆍ장비의 가동과 유지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다만 별도의 저장ㆍ보관 시설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은 대상물질로 한다.5. 사무기기, 약, 화장품 등 종업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6.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에 의한 사업장의 업종 구분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연간 취급하는 양이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화학물질7. 사업장의 연료(난방용)로 사용하는 화학물질(다만, 제품제조 등 취급공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보고 대상임)8.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는 화학물질9. 사업장 조경시설 등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 비료 등의 화학물질10.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거나 사업장에서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또는 자본재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 생활화학제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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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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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