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제12조 (조사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계 조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1.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정보2. 각종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대상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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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제8조 · 조사표 제출기한제9조 · 조사표 검토 및 보고제10조 · 교육제11조 · 조사결과의 검토 및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조사결과의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