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1의2조 (심사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 정함을…
1.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 「건설폐기물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중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용역의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중간처리를 포함하지 않는 수집ㆍ운반 용역계약을 위한 입찰은 제외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용역계약 및 「건설폐기물법」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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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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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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