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6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 정함을…
1. 조문 원문
①적격업체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등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 취소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②제1항에 해당되는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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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평가기준제2의2조 · 신인도평가제3조 · 수행능력 결격사유제4조 · 낙찰자결정제5조 ·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6조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기타사항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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