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7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 정함을…
1. 조문 원문
①이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입찰공고, 적격업체 평가기준 등의 열람, 평가자료 요구, 재평가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 계약예규 또는 지침ㆍ기준 등 계약ㆍ입찰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약에 대한 적격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이 평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당해 용역의 ‘공동수급체 구성 방법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등 이 평가기준 적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이행능력 중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배출현장의 대표주소지(도로명 단위명시) 또는「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운영중인 ‘GIS 기반 거리측정시스템’에서 확인된 배출현장 대표좌표를 명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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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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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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