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2조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②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한다. 다만, 이행능력 중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③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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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추정가격 15억원 이상인 용역 구 분 | 평가분야 | 평 가 항 목 | 배점한도 Ⅰ.당해용역 수행능력 | 1.이행능력 |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 50 Ⅰ.당해용역 수행능력 | 2.경영상태 |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20 Ⅱ.입찰가격 | - | ※ 입찰가격…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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