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제23조 (전기심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특허심사과(이하, 특허심사팀을 포함한다)가 소관 기술분야의 심사 및 동향조사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허심사과 내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심사과장(이하, 심사팀장을 포함한다)의 업무를 보좌하고, 특허심사과 내의 의사소통 및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이하 ‘특허팀’이라 한다)의 구성,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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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심사과에는 전력변환 특허팀, 전동기 특허팀, 전기차전장 특허팀, 전력전송 특허팀, 발전기 특허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심사과에는 전력변환 특허팀, 전동기 특허팀, 전기차전장 특허팀, 전력전송 특허팀, 발전기 특허팀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전기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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