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제7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특허심사과(이하, 특허심사팀을 포함한다)가 소관 기술분야의 심사 및 동향조사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허심사과 내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심사과장(이하, 심사팀장을 포함한다)의 업무를 보좌하고, 특허심사과 내의 의사소통 및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이하 ‘특허팀’이라 한다)의 구성, 기능…

1. 조문 원문

특허팀장은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팀원이 수행하는 심사 건에 대하여 점검한다.
특허팀장은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조에 따른 특허팀장에 대한 보고 생략 여부의 변경을 심사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특허팀장은 소속 특허팀원의 성과평가에 참여하여 평가기간 동안 파악한 팀원의 종합적인 심사역량에 관한 의견을 심사과장에게 제시한다.
특허팀장은 소속 심사과의 품질관리협의체에 참석하여 과 운영사항 및 품질관련 쟁점사항 등을 심사과장과 협의한다.
특허팀장은 특허팀 내 품질 취약부분을 상시 발굴하여 특허팀 심사품질 제고 시책을 마련 및 운영한다.
특허팀장은 소관분야의 산업, 기술 및 특허 동향을 조사하고 특허 심사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필요시 그 결과를 심사기준에 반영하고 산업계와 공유한다.
특허팀장은 심사관 대상 각종 경연과 관련하여 소속 특허팀원에 대한 추천 여부를 결정하고 역량 평가에 참여한다.
특허팀장은 심사협의체의 심사장으로서 협의에 참여하는 부심 지정, 협의 내용 조정ㆍ관리 등 실질적인 협의심사의 품질 관리를 수행한다.
특허팀장은 심사국장 또는 특허심사과장이 요청하는 기타 특허팀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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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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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