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제7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특허심사과(이하, 특허심사팀을 포함한다)가 소관 기술분야의 심사 및 동향조사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허심사과 내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심사과장(이하, 심사팀장을 포함한다)의 업무를 보좌하고, 특허심사과 내의 의사소통 및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이하 ‘특허팀’이라 한다)의 구성,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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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허팀장은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팀원이 수행하는 심사 건에 대하여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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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팀장은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팀원이 수행하는 심사 건에 대하여 점검한다.
②특허팀장은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조에 따른 특허팀장에 대한 보고 생략 여부의 변경을 심사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특허팀장은 소속 특허팀원의 성과평가에 참여하여 평가기간 동안 파악한 팀원의 종합적인 심사역량에 관한 의견을 심사과장에게 제시한다.
④특허팀장은 소속 심사과의 품질관리협의체에 참석하여 과 운영사항 및 품질관련 쟁점사항 등을 심사과장과 협의한다.
⑤특허팀장은 특허팀 내 품질 취약부분을 상시 발굴하여 특허팀 심사품질 제고 시책을 마련 및 운영한다.
⑥특허팀장은 소관분야의 산업, 기술 및 특허 동향을 조사하고 특허 심사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필요시 그 결과를 심사기준에 반영하고 산업계와 공유한다.
⑦특허팀장은 심사관 대상 각종 경연과 관련하여 소속 특허팀원에 대한 추천 여부를 결정하고 역량 평가에 참여한다.
⑧특허팀장은 심사협의체의 심사장으로서 협의에 참여하는 부심 지정, 협의 내용 조정ㆍ관리 등 실질적인 협의심사의 품질 관리를 수행한다.
⑨특허팀장은 심사국장 또는 특허심사과장이 요청하는 기타 특허팀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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