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제34조 (이차전지소재심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특허심사과(이하, 특허심사팀을 포함한다)가 소관 기술분야의 심사 및 동향조사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허심사과 내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심사과장(이하, 심사팀장을 포함한다)의 업무를 보좌하고, 특허심사과 내의 의사소통 및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이하 ‘특허팀’이라 한다)의 구성, 기능…

1. 조문 원문

이차전지소재심사과에는 양극소재 특허팀, 음극소재 특허팀, 전극신소재 특허팀, 전해질소재 특허팀, 분리막소재 특허팀, 기능성소재 특허팀을 둔다.
제1항에 따른 이차전지소재심사과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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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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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