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제44조 (계측기술심사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특허심사과(이하, 특허심사팀을 포함한다)가 소관 기술분야의 심사 및 동향조사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허심사과 내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심사과장(이하, 심사팀장을 포함한다)의 업무를 보좌하고, 특허심사과 내의 의사소통 및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이하 ‘특허팀’이라 한다)의 구성, 기능…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측기술심사팀에는 화학바이오분석 특허팀, 계측기계 특허팀, 물성분석 특허팀, 측정시스템 특허팀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계측기술심사팀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특허팀별 소관 기술분야(IPC, CPC, 산업기술분류)
[별표 1] 특허팀별 소관 기술분야(IPC, CPC, 산업기술분류) 특허팀별 소관 기술분야(IPC, CPC, 산업기술분류) □ 특허심사기획국 부서 | 특허팀 | 담당 국제특허분류 (IPC) | 담당 선진특허분류 (CPC) | 산업기술분류 | 산업기술분류 | 산업기술분류 | 산업기술분류 부서 | 특허팀 |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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