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제9조 (역량 관리, 해임 및 교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특허심사과(이하, 특허심사팀을 포함한다)가 소관 기술분야의 심사 및 동향조사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허심사과 내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심사과장(이하, 심사팀장을 포함한다)의 업무를 보좌하고, 특허심사과 내의 의사소통 및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이하 ‘특허팀’이라 한다)의 구성, 기능…
1. 조문 원문
①심사국장은 특허팀장의 역량을 진단 및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역량 진단을 하는 경우 심사과장은 특허팀의 운영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심사국장에게 진단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③심사국장은 제2항에 따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팀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소속 특허팀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국장이 판단하여 역량강화 기간을 부여한 후 재진단할 수 있다.
④삭제
⑤심사국장은 제3항에 따라 특허팀장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소속 심사국에서 특허팀장 역량 진단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임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속 심사과장으로 한다.
⑥특허팀장 역량 진단 위원회는 해임 대상으로 상정된 특허팀장의 해임 여부 심의 시 당사자에게 소명 등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제3항에 따라 특허팀장이 해임된 경우 각 심사국의 국장은 특허팀장의 변동 사항 및 해임 사유 등을 특허심사기획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제3항에 따라 해임된 특허팀장은 해임된 날로부터 1년 간 특허팀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⑨심사국 조직개편, 인사이동 등의 사정에 의하여 특허팀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과장이 임명 대상자에 대한 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심사국장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팀장을 교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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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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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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