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제51조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특허심사과(이하, 특허심사팀을 포함한다)가 소관 기술분야의 심사 및 동향조사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허심사과 내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심사과장(이하, 심사팀장을 포함한다)의 업무를 보좌하고, 특허심사과 내의 의사소통 및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이하 ‘특허팀’이라 한다)의 구성, 기능…

1. 조문 원문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에는 기판처리장치 특허팀, 기판이송장치 특허팀, 유기박막제조공정 특허팀, 유기소자적층공정 특허팀, 기판성막장치 특허팀을 둔다.
제1항에 따른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의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이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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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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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