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제6조 (자격요건 및 선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특허심사과(이하, 특허심사팀을 포함한다)가 소관 기술분야의 심사 및 동향조사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허심사과 내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심사과장(이하, 심사팀장을 포함한다)의 업무를 보좌하고, 특허심사과 내의 의사소통 및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이하 ‘특허팀’이라 한다)의 구성, 기능…
1. 조문 원문
①각 특허팀에는 소관 기술분야의 전문가로서 해당 특허팀의 심사품질 관리를 총괄하는 특허팀장을 둔다.
②각 심사과의 과장은 심사과 내 특허팀 중 하나의 특허팀장을 겸할 수 있다.
③각 심사국의 국장은 특허팀의 기술분류에 적합하고, 심사역량과 리더십이 우수한, 심판관 자격요건을 갖춘 서기관 중 1명을 각 특허팀의 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심사과 내에 위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가 없는 경우, 책임심사관 이상 사무관 중 1명을 특허팀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팀장 임명 대상자가 비심사부서근무(단, 심판관, 심사품질관, 소송수행관 등 심사ㆍ심판 관련 업무는 제외) 또는 유학, 파견 등 휴직의 사유로 12개월 이상 심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복직한 경우에는 심사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 심사 적응 정도 및 역량 등을 고려하여 최소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소속 심사국장이 특허팀장 임명 대상자의 역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예 기간 없이 임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