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제8조 (심사업무량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특허심사과(이하, 특허심사팀을 포함한다)가 소관 기술분야의 심사 및 동향조사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허심사과 내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심사과장(이하, 심사팀장을 포함한다)의 업무를 보좌하고, 특허심사과 내의 의사소통 및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이하 ‘특허팀’이라 한다)의 구성,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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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허팀의 특허팀장이 직접 수행하는 심사업무량은 심사처리계획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팀의 특허팀장이 직접 수행하는 심사업무량은 심사처리계획에 따른다.
②심사국장은 특허팀원 구성에 따른 특허팀장 간의 심사품질제고 업무량등을 고려하여 소속 특허팀장이 직접 수행하는 심사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조정 후 소속 특허팀장이 직접 수행하는 심사업무량 합계는 조정 전 특허팀장이 직접 수행하는 심사업무량 합계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③심사과장은 특허팀원 구성에 따른 특허팀장 간의 심사품질제고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소속 심사국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특허팀장이 직접 수행하는 심사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조정 후 소속 특허팀장이 직접 수행하는 심사업무량 합계는 조정 전 특허팀장이 직접 수행하는 심사업무량 합계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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