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제8조 (심사업무량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특허심사과(이하, 특허심사팀을 포함한다)가 소관 기술분야의 심사 및 동향조사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허심사과 내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심사과장(이하, 심사팀장을 포함한다)의 업무를 보좌하고, 특허심사과 내의 의사소통 및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이하 ‘특허팀’이라 한다)의 구성, 기능…

1. 조문 원문

특허팀의 특허팀장이 직접 수행하는 심사업무량은 심사처리계획에 따른다.
심사국장은 특허팀원 구성에 따른 특허팀장 간의 심사품질제고 업무량등을 고려하여 소속 특허팀장이 직접 수행하는 심사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조정 후 소속 특허팀장이 직접 수행하는 심사업무량 합계는 조정 전 특허팀장이 직접 수행하는 심사업무량 합계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심사과장은 특허팀원 구성에 따른 특허팀장 간의 심사품질제고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소속 심사국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특허팀장이 직접 수행하는 심사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조정 후 소속 특허팀장이 직접 수행하는 심사업무량 합계는 조정 전 특허팀장이 직접 수행하는 심사업무량 합계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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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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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