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53조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특허심사과(이하, 특허심사팀을 포함한다)가 소관 기술분야의 심사 및 동향조사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허심사과 내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심사과장(이하, 심사팀장을 포함한다)의 업무를 보좌하고, 특허심사과 내의 의사소통 및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이하 ‘특허팀’이라 한다)의 구성, 기능, 관리 등 운영에 대한 사항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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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역량강화제11조 생활용품심사과제12조 식품생물자원심사과제13조 주거기반심사과제14조 가전제품심사과제15조 국제특허출원심사팀제17조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제18조 사물인터넷심사과제19조 바이오기반심사과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지능형로봇심사과제21조 자율주행심사팀제22조 스마트제조심사팀제22의2조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제22의3조 바이오의약심사팀제22의4조 헬스케어기기심사팀제22의5조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제23조 전기심사과제24조 컴퓨터심사과제26조 통신심사과제28조 전자상거래심사과제3조 정의제30조 방송미디어심사팀제31조 유기화학심사과제32조 약품화학심사과제33조 기초재료화학심사과제34조 이차전지소재심사과제35조 고분자섬유심사과제36조 의료기술심사과
제37조 ~ 제9조 (2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