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특허심사과(이하, 특허심사팀을 포함한다)가 소관 기술분야의 심사 및 동향조사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허심사과 내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심사과장(이하, 심사팀장을 포함한다)의 업무를 보좌하고, 특허심사과 내의 의사소통 및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이하 ‘특허팀’이라 한다)의 구성, 기능…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허팀"이란 특허심사과의 담당 기술분류 중 동일하거나 인접한 산업기술군 또는 제품군에 속하는 기술분류를 담당하는 심사관의 그룹을 말한다.2. "특허팀장"이란 심사과장을 보좌하여 특허팀의 구성원을 통솔하고, 특허팀의 심사품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3. "심사처리계획"이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특허 심사업무의 목표 처리물량, 목표 처리기간 및 심사품질제고 방안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립하는 정기적인 계획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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