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특허심사과(이하, 특허심사팀을 포함한다)가 소관 기술분야의 심사 및 동향조사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허심사과 내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심사과장(이하, 심사팀장을 포함한다)의 업무를 보좌하고, 특허심사과 내의 의사소통 및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이하 ‘특허팀’이라 한다)의 구성, 기능…
1. 조문 원문
①각 특허팀은 소속 특허심사과가 담당하는 기술분류의 출원량을 고려하여 특허팀장이 원활하게 통솔할 수 있는 적정 인원 규모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심사국장은 소속 특허팀이 담당하는 기술분야의 출원량의 증감 등에 따라 한시적으로 특허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③심사국장은 제2항에 따른 특허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허심사기획국장 및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심사과장은 특허팀별로 특허팀원이 적정하게 배정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