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배수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9제3호가목7)마)에 따른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별표 9제3호가목7)가)에 따라 배수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선별시설의 바닥에 측구 등 배수구조물을 설치하고, 바닥면 경사의 최저부에 집수설비를 설치하는 등 배수가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2. 보관시설의 바닥재는 시멘트ㆍ아스팔트ㆍ우레탄ㆍ에폭시 등 방수 재질로 포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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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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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