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지하 설치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9제3호가목7)마)에 따른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별표 9제3호가목7)다) 단서에서 "선별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기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해당 부지에 지하도로, 지하철 등 도로교통 수단이 있어 선별시설 지하 설치 시 간섭이 우려되는 경우2. 해당 부지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배관 및 열수송관 등 기반시설이 매설되어 있는 경우3. 지하 공사 시 지반 침하 및 시설물 훼손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4. 해안 매립지, 연약지반 등 침수 방지가 불가능한 경우5. 집중호우 및 홍수 시 침수 방지가 불가능한 경우6. 군사시설 입지 및 군사보호구역 등 개별 법령에 의하여 입지가 제한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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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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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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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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