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보관시설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9제3호가목7)마)에 따른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별표 9제3호가목7)나)에 따라 보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비나 눈 등이 스며들어 보관품(선별품)에 품질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방수 재질의 벽면 및 지붕을 사용해야 하며, 보관품(선별품)의 적치 및 이동이 용이한 구조여야 한다.2.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이 섞이지 않도록 라인 도색, 칸막이 등을 통해 품목별로 구역을 구분하여 보관품(선별품)을 보관해야 한다.3. 보관품(선별품)의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4.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배수트랜치 및 집수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5. 반입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에는 화재 예방 및 초동 방재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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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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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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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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