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지하화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9제3호가목7)마)에 따른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별표 9제3호가목7)다)에 따라 선별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지게차 등 작업차량의 운행 경로 및 작업 구역을 작업자의 동선과 구분하여 작업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2. 지하공간 출입구 방지턱의 높이는 예상 침수높이를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3. 지하공간과 연결되는 환기구 및 채광장치 설치 시에는 이를 통한 우수의 유입이 없도록 예상 침수높이 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4. 지하공간에 설치된 배수구를 통해 우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5. 지하공간 침수 시 누전, 감전 및 정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전반 등 전기시설을 침수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6. 분진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흡수ㆍ연소ㆍ집진(集塵)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에 의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7. 분진 등의 배출을 위한 송풍기 또는 배풍기(덕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덕트의 흡입구를 말한다)는 가능하면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고, 배출되는 분진 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8.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9. 그밖에 건축물 및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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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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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