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광학 선별 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9제3호가목7)마)에 따른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플라스틱 재질의 폐기물을 선별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9제3호가목7)라)에 따라 광학 선별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처리용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설치수량(계열)을 고려해야 한다.1. 일 처리량 10톤 미만: 해당없음2. 일 처리량 10톤 이상: 선별대상 플라스틱류(PE, PP, PS, PET 등)를 모두 선별할 수 있도록 1계열 이상 설치(이때, 1계열이란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 PE, PP, PS, PET 등 품목을 모두 선별할 수 있는 광학 선별 장치를 의미하며,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 광학 선별 장치를 여러 대 설치한 경우 그 수에 상관없이 1계열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광학 선별 장치의 설치 위치는 기계적 선별시설의 말단으로 하되, 현장 여건 및 선별 효율을 고려한 위치에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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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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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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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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