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법원 이외의 다른 기관의 열람ㆍ복사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6, 제1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필요사유를 밝혀 조사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본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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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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