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신청의 각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6, 제1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1. 열람ㆍ복사 요구권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2. 열람ㆍ복사 신청의 취지나 범위가 불명확하여 기간을 정한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요구에 불응하거나 보완 후에도 신청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3. 단순 반복적 신청에 불과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각하하는 경우 제6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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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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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