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6, 제1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제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자료의 원본 또는 출력본(원본이 전자파일로 보관된 자료인 경우)을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 또는 출력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복사 또는 출력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해당 사본 또는 출력본에 원본대조필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또는 복사본을 제공할 때에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은 식별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조사자료를 열람하는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조사자료가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2. 제2항에 따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조사자료의 해당 부분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지 말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6, 제1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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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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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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