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부분공개결정 또는 비공개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6, 제1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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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관은 제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과 함께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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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관은 제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과 함께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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