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조사자료 열람ㆍ복사 요구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6, 제1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는 영 제1조의6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다. 다만, 영 제1조의6 제4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영 제1조의6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2. 영 제1조의6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친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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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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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