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자료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조사자료 열람ㆍ복사 요구권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6, 제1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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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는 영 제1조의6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다. 다만, 영 제1조의6 제4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영 제1조의6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2. 영 제1조의6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친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는 영 제1조의6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다. 다만, 영 제1조의6 제4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영 제1조의6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2. 영 제1조의6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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