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캐릭터의 관리 및 활용방법을 규정하여 캐릭터의 가치를 제고하고 적극적 사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캐릭터"란 지식재산처를 상징하는 캐릭터인 키키ㆍ포포, 카피캐쳐를 말한다.2. "사용자"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한 캐릭터를 비영리 목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3. "사업자"란 캐릭터를 이용하여 제조ㆍ판매 등을 통해 영리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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