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캐릭터의 관리 및 활용방법을 규정하여 캐릭터의 가치를 제고하고 적극적 사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캐릭터"란 지식재산처를 상징하는 캐릭터인 키키ㆍ포포, 카피캐쳐를 말한다.2. "사용자"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한 캐릭터를 비영리 목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3. "사업자"란 캐릭터를 이용하여 제조ㆍ판매 등을 통해 영리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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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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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