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철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캐릭터의 관리 및 활용방법을 규정하여 캐릭터의 가치를 제고하고 적극적 사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캐릭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허가 받은 캐릭터를 지식재산처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3. 해당 캐릭터의 관리ㆍ보존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4.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지식재산처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캐릭터를 변형, 변경 또는 개작한 경우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에 그 사용자 또는 사업자에게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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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활용제6조 · 사용허가제7조 · 사용허가의 제한제8조 · 사용허가 기간제9조 · 사용료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사용허가의 취소 및 철회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위반 시 조치사항제12조 · 준용규정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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