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캐릭터의 관리 및 활용방법을 규정하여 캐릭터의 가치를 제고하고 적극적 사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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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캐릭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허가 받은 캐릭터를 지식재산처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3. 해당 캐릭터의 관리ㆍ보존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4.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지식재산처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캐릭터를 변형, 변경 또는 개작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캐릭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허가 받은 캐릭터를 지식재산처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3. 해당 캐릭터의 관리ㆍ보존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4.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지식재산처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캐릭터를 변형, 변경 또는 개작한 경우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에 그 사용자 또는 사업자에게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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