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캐릭터의 관리 및 활용방법을 규정하여 캐릭터의 가치를 제고하고 적극적 사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2. 지식재산처의 명예 또는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4. 그 밖에 캐릭터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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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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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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