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캐릭터의 관리 및 활용방법을 규정하여 캐릭터의 가치를 제고하고 적극적 사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2. 지식재산처의 명예 또는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4. 그 밖에 캐릭터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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