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제8조 (사용허가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캐릭터의 관리 및 활용방법을 규정하여 캐릭터의 가치를 제고하고 적극적 사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캐릭터를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그 준비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초의 사용허가 기간과 연장된 사용허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캐릭터에 대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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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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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