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제8조 (사용허가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캐릭터의 관리 및 활용방법을 규정하여 캐릭터의 가치를 제고하고 적극적 사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캐릭터를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그 준비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초의 사용허가 기간과 연장된 사용허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캐릭터에 대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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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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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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