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제4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캐릭터의 관리 및 활용방법을 규정하여 캐릭터의 가치를 제고하고 적극적 사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캐릭터의 관리 총괄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는 지식재산처 대변인으로 한다.
②관리부서는 별표 1의 캐릭터 기본 모형을 관리하고, 필요시 캐릭터의 응용동작의 추가ㆍ변경이나 변형 활용을 할 수 있다.
③관리부서는 캐릭터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여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식재산처 캐릭터 기본 모형
[별표 1] 지식재산처 캐릭터 기본 모형 □ 키키ㆍ포포(KIKI&POPO) | □ 카피캐쳐(COPY.CAT.CHER)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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