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제4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캐릭터의 관리 및 활용방법을 규정하여 캐릭터의 가치를 제고하고 적극적 사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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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캐릭터의 관리 총괄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는 지식재산처 대변인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캐릭터의 관리 총괄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는 지식재산처 대변인으로 한다.
②관리부서는 별표 1의 캐릭터 기본 모형을 관리하고, 필요시 캐릭터의 응용동작의 추가ㆍ변경이나 변형 활용을 할 수 있다.
③관리부서는 캐릭터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여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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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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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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