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제4조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캐릭터의 관리 및 활용방법을 규정하여 캐릭터의 가치를 제고하고 적극적 사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캐릭터의 관리 총괄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는 지식재산처 대변인으로 한다.
②관리부서는 별표 1의 캐릭터 기본 모형을 관리하고, 필요시 캐릭터의 응용동작의 추가ㆍ변경이나 변형 활용을 할 수 있다.
③관리부서는 캐릭터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여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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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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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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