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제4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캐릭터의 관리 및 활용방법을 규정하여 캐릭터의 가치를 제고하고 적극적 사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캐릭터의 관리 총괄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는 지식재산처 대변인으로 한다.
관리부서는 별표 1의 캐릭터 기본 모형을 관리하고, 필요시 캐릭터의 응용동작의 추가ㆍ변경이나 변형 활용을 할 수 있다.
관리부서는 캐릭터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여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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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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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