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제11조 (위반 시 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캐릭터의 관리 및 활용방법을 규정하여 캐릭터의 가치를 제고하고 적극적 사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캐릭터를 사용한 자와 제10조제1항의 취소 및 철회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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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사용허가제7조 · 사용허가의 제한제8조 · 사용허가 기간제9조 · 사용료제10조 · 사용허가의 취소 및 철회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위반 시 조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준용규정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