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제11조 (위반 시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캐릭터의 관리 및 활용방법을 규정하여 캐릭터의 가치를 제고하고 적극적 사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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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재산처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캐릭터를 사용한 자와 제10조제1항의 취소 및 철회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캐릭터를 사용한 자와 제10조제1항의 취소 및 철회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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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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