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제9조 (사용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캐릭터의 관리 및 활용방법을 규정하여 캐릭터의 가치를 제고하고 적극적 사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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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캐릭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로부터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캐릭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로부터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방법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
③캐릭터의 활용을 통한 지식재산처 홍보 및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제65조의10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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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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