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제9조 (사용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캐릭터의 관리 및 활용방법을 규정하여 캐릭터의 가치를 제고하고 적극적 사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캐릭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로부터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방법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
③캐릭터의 활용을 통한 지식재산처 홍보 및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제65조의10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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