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제5조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캐릭터의 관리 및 활용방법을 규정하여 캐릭터의 가치를 제고하고 적극적 사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지식재산처의 효과적인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별표 2의 캐릭터 활용 예를 참고하여 캐릭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캐릭터 활용 예
[별표 2] 캐릭터 활용 예 | 캐릭터 활용 예 | | 캐릭터 활용 예 | 가. 청사(본청 및 서울사무소 등)의 안내간판에 활용 o 출입구 등에 안내간판으로 활용 o 회의실, 휴게실 등 시설물 안내 시 활용 나. 보고서 작성 시 o 표지에 국별 캐릭터를 기관 CI와 같이 사용 o 목차 밑그림으로 캐릭터를 사용 다.…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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