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캐릭터의 관리 및 활용방법을 규정하여 캐릭터의 가치를 제고하고 적극적 사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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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사용자, 사업자 등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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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사용자, 사업자 등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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