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제7조 (지식재산처 로고 등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표시방법 및 허위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를 정착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건 등에 지식재산처 로고나 업무표장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산업재산권을 등록ㆍ출원한 경우에는 등록ㆍ출원 당시나 현재의 지식재산처 로고 또는 업무표장을 권리 종류 및 권리번호와 병기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광고 및 제품 등에 ‘지식재산처 인증’, ‘지식재산처 허가’ 등 지식재산처가 제품의 품질을 인정한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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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권 표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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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