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제8조 (허위표시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표시방법 및 허위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를 정착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권 표시가 제3조부터 제6조에 따른 표시방법에 위반되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표시의 삭제, 수정 등 적절한 시정 또는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②지식재산처 및 보호원은 제1항에 따른 시정 안내에 따라 당사자가 시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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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권 표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특허ㆍ실용신안의 표시방법제4조 · 상표의 표시방법제5조 · 디자인의 표시방법제6조 · 권리소멸에 대한 표시방법제7조 · 지식재산처 로고 등의 사용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허위표시 등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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