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제8조 (허위표시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표시방법 및 허위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를 정착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권 표시가 제3조부터 제6조에 따른 표시방법에 위반되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표시의 삭제, 수정 등 적절한 시정 또는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 및 보호원은 제1항에 따른 시정 안내에 따라 당사자가 시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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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권 표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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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