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제5조 (디자인의 표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표시방법 및 허위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를 정착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②디자인 출원 중인 경우, "디자인 출원(심사 중)" 또는 "디자인 출원", "디자인 심사 중"이라는 표현 중에 택일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등록디자인"이라는 용어 외에 "디자인 등록", "디자인", "디자인권"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용어의 영문(약어) 또는 한문을 표시할 수 있다.
④등록디자인 표시를 하는 경우 등록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를 표시하여 등록디자인번호의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이 때 인터넷표시는 바코드, QR코드 등 전자적 표시를 포함한다. 다만, 인터넷표시는 디자인 등록이나 출원사항 및 관련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⑤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디자인의 등록이나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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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권 표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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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