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제5조 (디자인의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표시방법 및 허위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를 정착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디자인 출원 중인 경우, "디자인 출원(심사 중)" 또는 "디자인 출원", "디자인 심사 중"이라는 표현 중에 택일하여 표시할 수 있다.
"등록디자인"이라는 용어 외에 "디자인 등록", "디자인", "디자인권"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용어의 영문(약어) 또는 한문을 표시할 수 있다.
등록디자인 표시를 하는 경우 등록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를 표시하여 등록디자인번호의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이 때 인터넷표시는 바코드, QR코드 등 전자적 표시를 포함한다. 다만, 인터넷표시는 디자인 등록이나 출원사항 및 관련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디자인의 등록이나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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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권 표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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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