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제3조 (특허ㆍ실용신안의 표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표시방법 및 허위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를 정착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허법 제2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실용신안법 제44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②"특허", "방법특허"에 해당하는 용어의 영문(약어) 또는 한문을 표시할 수 있다.
③"특허출원(심사 중)", "방법특허출원(심사 중)"이라는 용어는 "출원"이나 "심사 중"이라는 표현 중에 택일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④특허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른 인터넷표시는 바코드, QR코드 등 전자적 표시를 포함한다. 다만, 인터넷표시는 특허등록이나 출원사항 및 관련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⑤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특허ㆍ실용신안의 등록이나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⑥실용신안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방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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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권 표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특허ㆍ실용신안의 표시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상표의 표시방법제5조 · 디자인의 표시방법제6조 · 권리소멸에 대한 표시방법제7조 · 지식재산처 로고 등의 사용제8조 · 허위표시 등에 대한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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