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제6조 (권리소멸에 대한 표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표시방법 및 허위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를 정착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에 관한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물건 및 그 물건의 포장ㆍ용기, 광고ㆍ간판ㆍ표찰 등(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에 지식재산권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②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에 관한 권리가 소멸되기 이전에 지식재산권 표시가 되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유통되고 있는 물건 및 그 물건의 포장ㆍ용기에는 권리가 소멸된 사실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③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에 관한 권리의 존속기간을 지식재산권 표시와 병기하거나 인터넷표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권리소멸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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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권 표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특허ㆍ실용신안의 표시방법제4조 · 상표의 표시방법제5조 · 디자인의 표시방법
제6조 · 권리소멸에 대한 표시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지식재산처 로고 등의 사용제8조 · 허위표시 등에 대한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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