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제12조 (포상금 지급대상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 및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최종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이하 "평가 우수자"라 한다)에게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2년 연속 포상금 지급 대상에 선정되어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그룹의 차순위 득점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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