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제3조 (주체별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 및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위한 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행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운영ㆍ관리 실태를 최종 평가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계획에 따라 운영평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수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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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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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