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제13조 (포상금의 세부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 및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그룹별 평가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은 5천만원 범위 내로 한다.
평가대상 그룹별 최고 득점한 평가 우수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동일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포상금액을 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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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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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