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제13조 (포상금의 세부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 및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그룹별 평가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은 5천만원 범위 내로 한다.
②평가대상 그룹별 최고 득점한 평가 우수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동일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포상금액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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