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제8조 (평가내용 및 평가지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 및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폐수유입률, 폐수처리효율, 경제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2. 기술자격 보유율, 배출업소 관리시스템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분야별 향상성, 안전사고 유무 등 기타 사항
②운영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지표는 평가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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