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제5조 (평가계획 등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 및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의 평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즉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운영평가 대상그룹에 관한 사항2.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3. 평가 우수자 선정 방법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평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일반 현황2. 제7조제3항에 의한 운영관리 평가단의 구성ㆍ운영계획3.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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