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제5조 (평가계획 등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 및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항의 평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즉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운영평가 대상그룹에 관한 사항2.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3. 평가 우수자 선정 방법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평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일반 현황2. 제7조제3항에 의한 운영관리 평가단의 구성ㆍ운영계획3.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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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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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