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제15조 (포상금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 및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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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미 지급한 포상금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1. 평가 당해 연도에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2. 평가 당해연도에 인명사망을 동반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미 지급한 포상금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1. 평가 당해 연도에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2. 평가 당해연도에 인명사망을 동반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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