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제6조 (평가대상 그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 및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 설치ㆍ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등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을 그룹별로 분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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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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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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