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제7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 및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실시한 평가 결과(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를 바탕으로 운영ㆍ관리실태 종합평가를 통해 운영평가 최종결과를 확정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ㆍ관리실태 종합평가를 위하여 공무원, 학계 등으로 구성된 10명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계, 한국환경공단 등의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운영관리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운영평가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서류심사에 필요한 운영평가표 및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보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를 매년 8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영평가 최종결과를 홈페이지에 매년 11월말까지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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